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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환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보호해주는 서비스체계의 구축도 매우 중요함.
최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현행법상 외국인환자의 정보를 취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환자의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됨에 따라 외국인환자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여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실정에 있음.
따라서 외국인환자의 유치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게 그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외국인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외국인환자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제8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