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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발의 · 의원 외 11인 ·
보험계약의 허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재는 이러한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로 처벌하고 있으나 보험사기행위 예방을 위해 이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험사기행위금지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안 제102조의2 및 제19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197조의2(벌칙)
제205조(미수범)
제206조(병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