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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한 전국적인 정전사태 이후 국민의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정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전력계통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사고 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전사고의 분석을 원활히 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위원회로부터 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나. 전기위원회의 기능에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6조제11호 신설).
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정보의 공개)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103조(벌칙)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