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통계청이 2010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 65세 이상 인구가 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545만명(11%), 2030년 1,269명(24.3%), 2060년에는 1,762만명(40.1%)으로 증가하여 인구 10명당 4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임.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가 2010년 지출액 14조 1,350억원 대비 8.8% 증가한 15조 3,768억원으로 2011년 전체 진료비 46조 2,379억원의 33.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등에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