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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주택용ㆍ일반용ㆍ교육용ㆍ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등 계약종별로 전기요금을 구분함.
정부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함. 그렇다보니 산업용 전력의 “원가 회수율”(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 요금 비율)이 2011년 기준 87.5%에 불과함. 전기를 생산하는 데 1000원이 들어간다면 기업들은 875원만 전기요금으로 지불한 셈임. 이는 주택용 전력(88.3%)과 일반용(92.6%)전력 보다 낮음. 게다가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산업용 전기의 30%를 사용하는 실정인데, 동일하게 할인해주다보니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집중됨.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음에도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도리어 전기요금을 일괄 인상하면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경쟁력은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음.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을 대기업에 한정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인상액도 차등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요금을 정할 때 기업별 규모 및 전력사용량을 감안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전기요금의 차등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