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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가 가능한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근래 개명 또는 가족관계등록기록 정정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절차를 이용하여 신분을 세탁한 후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법원이 개명 또는 가족관계등록기록 정정에 관한 허가신청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조회,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중 개명허가 신청사건 및 가족관계등록기록정정허가 신청사건의 경우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