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은행들은 보통 기준이 되는 금리에 일부 금리를 더해 대출 이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가산금리를 정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있음.
지난 금융위기 때에는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의 예금금리는 떨어졌으나 대출금리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음.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에 비해 가산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임.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가산금리에 대한 명분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대출 금리를 산정하면서 여전히 높은 가산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일반 서민대출자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음.
이에 은행은 대출 시 기준으로 삼는 금리와 가산하는 금리를 각 영업소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의 종류마다 분기별로 은행의 최근 5년 간의 가산금리의 평균을 내어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금리 공시)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