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생신분으로 병역의 의무가 없었으나 국군 등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가한 학도병이 상이(傷痍)가 없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학도병과 동일하게 학생신분으로 6·25전쟁에 참가한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은 상이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재일학도의용군인과 비교할 때 참전학도병이 국가를 위해 치룬 희생 등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에게는 공훈과 신체적 희생을 엄격히 분리하여 보상·지원하는 일반적인 국가보훈원칙을 적용하고 재일학도의용군인에게는 공훈과 희생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가 보훈·보상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임.
따라서 6·25 전쟁에 참전한 학도의용군인을 현행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그들의 특별한 희생과 공적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6·25 참전 학도의용군인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나. 6·25 참전 학도의용군인과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을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다. 6·25 참전 학도의용군인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제1호).
라. 6·25 참전 학도의용군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제29조 및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12조(보상금)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42조(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