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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6ㆍ25참전 학도의용군인에 대하여,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참전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함으로써 단체 회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참전희생정신과 공헌을 선양하고자 함(안 제1조, 안 제3조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회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