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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하천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이에 따른 하천 점용 사용료를 지불하고 수 십 년간 농사를 지어 왔음.
그러나 하천환경의 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하천구역내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는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824호, 2009.11.16)됨에 따라, 하천구역에서 온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생활터전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
이에 하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온실(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지구지정에 자연친화적 농업지구를 추가함으로써 하천환경을 보호함과 아울러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천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나.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하여 보전지구, 복원지구 및 친수지구 외에 자연친화적 농업지구를 추가함(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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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