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31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기, 국가(國歌), 국화 등은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임.
이와 같이 국가상징물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국기 외 국가, 국화 등 다른 국가상징물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 그 선양 및 활용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기(國旗·철학), 국가(國歌·음악), 국화(國花·생물), 국어(國語·문화), 국기(國技·체육), 국장(國章·미술), 국물(國物·건축) 등 세계 각국의 국가상징물 지정처럼 7개 학문으로 구분해 국가상징물을 정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상징물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상징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나. 대한민국의 국기(國旗)는 태극기로,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국화(國花)는 무궁화로, 국어(國語)는 한국어로,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국장(國章)·국물(國物)은 정부가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다. 국가상징물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국가상징물의 날로 정함(안 제18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상징물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국가상징물에 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품질인증을 받은 국가상징물의 우선구매 또는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