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6ㆍ25참전 학도의용군인에 대하여 현행법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중 택일하여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이중으로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