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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무가 보다 더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보육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육사업은 국가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인 점을 감안할 때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수준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로 확대해야 할 것이며, 그와 함께 국가의 재정책임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상보육 대상을 영유아 전체로 확대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없이 무상보육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가 무상보육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비용의 부담)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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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