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31 발의 · 의원 외 1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불투명한 경영진 선출과정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을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선임과정을 통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에는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찬성)로 결정토록 하여 선정 과정의 투명화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안 제9조제2항, 제12조의2 및 제13조제5항 단서 신설).
나.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장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제12조의3 신설).
다. 이사의 정원을 현행 9인에서 12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은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국회 교섭단체(여당)와 그 외 국회 교섭단체(야당)가 동수로 6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라. 이사의 직무상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제13조제7항,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제12조의3(사장의 신분보장)
제13조의2(이사의 신분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