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6조의2(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할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3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3.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4.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5.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1명
6. 한국방송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1명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9. 방송 관련 시청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 또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후보추천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할 이사의 3배수 범위에서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第8條(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振興會의 任員이 될 수 없다.
개정안第8條(任員의 缺格事由) ① ----------------------------------------------------.
현행2. 政黨法에 의한 黨員
개정안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후보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4.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현행3. (생 략)
개정안5.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6. 방송용 송신기나 방송수신용 수신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현행<신 설>
개정안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현행<신 설>
개정안8.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9. 방송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10. 방송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11. 방송사업자에게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그 역할을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12.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ㆍ통신ㆍ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9條(理事會의 구성) ① ∼ ③ (생 략)
개정안第9條(理事會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④--------------------------------------. 다만, 제10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第10條(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ㆍ議決한다.
개정안第10條(理事會의 機能) ---------------------------------------.
현행1. ∼ 9. (생 략)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출자 승인 및 운영 실태조사 보고에 관한 사항
현행10. (생 략)
개정안11. (현행 제10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