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31 발의 · 의원 외 1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의 임명 과정은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공사의 불투명한 경영진 선출과정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을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선임과정을 통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정치권력 및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방송편성책임자를 임면하는 경우에 종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나.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소유제한을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으로 강화함(안 제8조제2항).
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8항 단서 삭제).
라. 지주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11항 신설).
마.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주주 대표, 종사자 대표, 시청자 대표로 구성된 주주·종사자·시청자 대표기구가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이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사. 국회가 추천할 한국방송공사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아.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신분보장과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47조제4항 및 제48조제1항).
자.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한국방송공사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제50조의2 신설).
차.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5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대표이사 등의 선임)
제8조의3(대표기구의 구성)
제46조의2(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50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제50조의3(사장의 임기 및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