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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발의 · 의원 외 2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내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화사업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특화사업연구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미비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역특화사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과 정책지원을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연구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특화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지역특화사업연구소의 설립)
제49조의3(사업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