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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공기업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의 공공성 및 일반 국민과의 생활관련성을 고려할 때 공기업의 민영화는 일부 재벌이나 외국 기업에 국부를 이전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영업이익이 2010년 5,431억원, 2011년 6,010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이 2010년 2,870억원, 2011년 3,3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제공항협의회 공항서비스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경영실적을 가진 공기업으로서 민영화되는 경우 국부유출과 헐값매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경영실적과 수익성이 우수하여 민영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없으며, 한국가스공사 또한 공급하는 재화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공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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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