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31 발의 · 의원 외 1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영화예술 및 영상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공식적 지원기구로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막중하며 1999년 본 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위원회 형태로 전환된 이후 민간 자율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영화 산업 중흥기를 이끌어내는 것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음.
위원회로의 전환 당시, 영화 산업 당사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에 우려되는 지원 형평성 및 투명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화업자’(제2조, 제26조)의 위원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었으나 현행법상의 규정(12조의 2)에 의해서 이미 위원들은 본인 또는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위원참여를 전면적으로 막아야할 근거가 미약함. 또한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의 주요 사업 중 영화의 직접적 제작, 배급, 상영, 수입 등과 관련된 사업이 거의 없으며 보다 폭넓게 영화 현장의 목소리를 영화산업진흥에 반영하기 위하여 영화업자들의 위원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우려되는 사업 진행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면 참여비율 제한, 해당 소위원회 참여 제한을 통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오히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화업자’들이 영화산업 종사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들의 위원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통해 보다 다양한 영화계 안팎의 목소리를 영화진흥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으며 보다 현장성이 강화된 지원기구로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음.
주요내용
가. 위원의 결격사유 중 ‘영화업자’ 항목을 삭제함(안 제12조제4호).
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영화업자’로 등록된 자의 수는 전체의 4분의 1 이하로 제한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영화업자들의 해당 소위원회 참여를 금지시킴(안 제17조제3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0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