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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 건축물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위험이 있음.
특정건축물은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천막, 샌드위치 판넬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므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세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되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하여 재난을 미리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로서 2011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에 적용(안 제3조).
나.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안 제4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 교부(안 제5조).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