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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발의 · 의원 외 2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만화는 사진, 영화에 이어 ‘제9의 예술’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등 주요 문화산업의 창조적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 또한 널리 인정받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2012년 2월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11호)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을 정도로 만화는 예술로서, 산업으로서 그 가치가 널리 확인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실상의 기본법인 동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정의 개념에는 만화가 빠져 있음. 이에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개념 규정에 ‘만화’를 포함시켜 더 늦지 않게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예술”의 개념에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에 이어 만화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01 · 문화예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