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상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를 대부분 행정각부 장관 등 국무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주요 공직후보자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용되고 있음.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와 청의 장 및 행정각부의 차관 등의 공직자를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회가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대상을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직접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정부 및 행정기관 등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기한도 10일 이내로 길게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 밖에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국회 운영과 관련한 국회법의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정부조직법」에 따른 처와 청의 장 및 행정각부의 차관·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국회사무총장을 추가함(안 제65조의2).
나. 위원회의 의결로도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7조의2).
다.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의 요건 중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의 직접관련성을 관련성으로 확대함(안 제128조제1항).
라.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2항).
마.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