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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사무총장 임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