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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지체 없이 관할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 등 대부분의 업무를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을 거치는 것은 보고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군구에서 식중독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바꿀 필요가 있음(안 제86조).
현행
개정안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