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31 발의 ·
제안이유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의 권원(權原)이 되는 공정증서의 대상을 확대하고,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선서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증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의 표현을 보완ㆍ수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행증서 대상의 합리적 확대(안 제56조의3 신설)
1) 현재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집행증서)는 금전 지급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공증 대신 제소전 화해가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제소전 화해는 지위가 열악한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강제되는 등 남용 사례가 있으므로, 공증의 기능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공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2)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되,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임대차 관계의 종료에 따라 건물을 반환하기 전 3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임대인이 상환할 보증금 반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에 관한 집행증서의 집행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도록 함.
3) 건물 등의 인도와 보증금 등의 반환을 함께 공증하여 부동산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과 감독이 가능한 집행증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전 화해 남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선서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57조의2, 안 제90조 신설)
1)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증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공증인이 그 선서사실을 인증하는 선서인증의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거짓으로 선서를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따르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선서자가 증서와 선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선서할 수 있도록 선서방법을 촉탁인의 자필 선서서로 선서하도록 하는 등 선서인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거짓 선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 선서를 한 후에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
3) 선서인증의 실효성과 효용성을 높여 공증의 분쟁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제56조의3(집행문 부여의 제한)
제56조의4(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제57조의2(선서인증)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23 · 공증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