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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발의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등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7호, 2011. 9. 15. 공포, 2012. 3. 16. 시행)된 것에 맞추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인 경우에도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장애인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