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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발의 · 의원 외 3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동 제도는 부양가족이 있는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는 고령 거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고령층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근로장려세제 적용에 있어서도 고령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함.
이에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60세 이상 단독 거주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저소득 고령 근로 거주자가 실질적인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