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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발의 · 의원 외 1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재해를 당한 농가와 어가에 대한 각종 재해대책을 규정하여 농업 및 어업의 피해 보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상품 가치가 상실될 정도로 피해를 받은 경우 산지 폐기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법적 규정은 없음.
이에 농가와 어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 인하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상품가치가 상실되어 산지 폐기가 필요한 경우 산지 폐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8호의2 및 제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63 · 농어업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