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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발의 ·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 부칙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동일 회사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의 상품금액을 모집총액 중 일정 비율로 한정하고 있음.
현재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농협 지역조합 중에서 서울축협만이 2조원 이상의 규모를 지닌 조합으로 부칙 단서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어, 취급하는 상품의 차이로 인하여 지역조합 간의 보험계약 통합시스템에서 서울축협이 제외될 예정이므로 독자적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보임.
이에 「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서울축협을 포함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스템 개발비용의 경제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