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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통하여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율이 낮아 그 활용도가 미미함.
또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제도’와 세액공제를 위한 투자대상이 유사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은 고용유지 조건으로 받는 기본 세액공제 4% 외에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하여 3%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용확대가 어려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제도임.
이에 중소기업만을 위한 투자촉진 제도인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