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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대상이 되는 기간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과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법」의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은 보험료 납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 연계대상 기간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는 연금 기관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시행초기의 과도기적 조치로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연금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이 법의 목적에 배치됨.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공적연금 연계대상 기간에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조(연계대상 기간)
제8조(연계의 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