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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김길태 사건과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리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개정되었음. 그러나 성폭력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외에도 예방의 중요성 역시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치원보육시설각급학교의 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만을 형식적으로 부여해 해당 교육이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그렇기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하여 연령대별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치원보육시설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여성가족부 장관은 교육과학기술 장관과 협의하여 연령대별 효과적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함(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