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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저렴한 요금 및 전기 공급의 확대로부터 청정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참여로 전환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력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지능형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5월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의 지원, 투자비용의 지원, 거점지구의 지정 등의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대상에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49조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