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중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에서그 촬영물이란 부분을 문리해석하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므로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촬영물에 대해 사후에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 등을 하여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실제 대법원도 이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음.
또한 ‘반포, 공공연한 전시ㆍ상영’이라는 행위는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놓인 특정인에게 촬영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나체사진 등의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또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몰래 들어가 성적욕망을 충족하기위해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적 행동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법」 제330조에 따른 주거침입의 혐의를 적용하거나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타당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