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군 복무로 휴학 중인 학생이 방송ㆍ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이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의 특성상 복무를 하면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통신장비나 시설 또한 열악하여 현실성이 거의 없음.
이에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한 사람이 등록이 허용된 경우에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