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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군인 장교의 계급 체계를 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은 장관(將官)으로, 대령, 중령, 소령은 영관(領官)으로, 대위, 중위, 소위는 위관(尉官)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준장 이상의 장관(將官)의 경우 정부부처의 장인 장관(長官)과 혼동의 우려가 있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고 장관(將官)과 장관(長官)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준장 이상의 장관(將官)을 장군(將軍)으로 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관급 장교의 용어도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