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매월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55만 3천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고령인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년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국가 지원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월 12만원으로 되어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24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