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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발의 ·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재 많은 농어업인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 직거래에 소요되는 배송 비용 부담이 커 배송비를 제외하면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판매수익이 매우 적은 경우가 많음.
따라서 농수산물 직거래에 소요되는 배송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4(배송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