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오늘날 IT 기술의 발달로 각 개인들은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개인정보의 대량유출이나 해킹에 대한 위험 가능성은 증대되었는데,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음. 의료영역에서도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OCS, EMR,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정보화시스템이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업무의 혁신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제도 도입과 함께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개인의료정보가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서 더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게다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에서 환자의 권리ㆍ의무나 의료인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의료정보보호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인 각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외부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공헌하여야 하는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미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법률안 상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면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2006년 10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법안의 내용이 미비하고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실패하여 발의에 실패한 바 있음. 제17대 국회에서 2006년 11월 3일 발의된 윤호중 의원의 「건강정보보호법안」, 2007년 4월 3일 발의된 정형근 의원의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이 상정되었으나 법률 제정의 필요성,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 건강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건강정보보호기구의 설립 등에 대하여 정부 또는 각 이해당사자(의료계, 시민단체 등) 간의 견해 차이로 공전하다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또한 18대 국회에서도 2008년 7월 3일 발의된 백원우 의원의 「건강정보보호법안」, 2008년 11월 21일 발의된 전현희 의원의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 2008년 12월 16일 발의된 유일호 의원의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2009년 4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 제안법안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인의료정보보호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의료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인의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인의료정보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인의료정보보호 및 개인의료정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개인의 의료기록열람권, 개인의료기록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권, 개인의료기록 정정청구권과 의료정보취급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개인식별이 가능한 의료기록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을 제한하고, 개인식별이 가능한 의료기록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명시함(안 제7조).
마.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의료기록을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보호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의료기록의 제공 및 수집ㆍ이용 등에 동의하였더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사. 의료정보의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이나 개인식별이 가능하도록 여타의 정보와 결합하여 재구성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조).
아. 의료정보의 보존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하고, 의료정보의 이용목적이 만료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를 의료정보 수집기관 및 취급기관에게 부과함(안 제11조).
자. 의료정보의 업무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공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민간전문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및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