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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응시생의 안정적인 수험준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의 공표시기를 법으로 명문화함과 동시에 현행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음.
그간 지나치게 잦은 대학입학전형의 공표시기 변경은 응시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으며 이로 인해 대학입시에서 응시생의 실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학부모의 정보력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사교육만 성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현행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시한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6개월)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매 입학연도의 3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2개월(6개월) 전까지’로 법으로 명문화하여, 응시생이 최소한 고등학교 입학시점부터 확정·공표된 대학입학전형에 맞춰 안정적인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