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대학의 자구적인 재원마련을 통한 학자금 지원대책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수준을 판별하는 기초자료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음.
이에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범위에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업무를 포함하고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으로 하여금 학자금 지원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는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하고 있어 신청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과학부기술장관 또는 재단이 자격 증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에 직접 요청하거나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이자지원의 실행계정을 장학금계정에서 대출계정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4조의4, 제36조, 제38조)
나. 학자금 지원에 있어 신청주의를 도입하고, 대상자 선정시 금융정보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대학생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0조)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 등에 소득재산금융납세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사회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제1항 및 제2항).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탬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제5항).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를 제공받은 고등교육기관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분위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제7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업)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제50조(자료 제출의 요청)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50조의4(조사ㆍ질문)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제51조(업무의 위탁)
제5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181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