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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추세로 영세한 소규모 사립 중고등학교의 증가가 예상되고,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여 이들 학교에서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의 큰 감소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던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소규모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의 격감으로 해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남은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제35조의2의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