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식중독의 발생 원인조사를 대부분 시·군·구에서 하고 있지만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시군구에서 식중독에 관한 조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원인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인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식중독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식품위생법상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자들이 벌과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 하에,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무허가 불법음식점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무허가 불법음식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에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압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한편,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및 정보수집 차원에서 수입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수출국 제조업소의 현지실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상황임. 이에 수입식품의 수출국 제조업소를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식품의 위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또한, 산업체 집단급식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에 따라 급식재료 선정부터 취식까지의 모든 과정에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영양사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발생 방지 및 식품위생안전, 근로자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급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를 의무 배치하되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예외로 하고자 함.
이 밖에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에 대해 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취소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의 급 식시설을 집단급식소의 범주에 추가함(안 제2조제12호).
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취소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3항제8호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및 식품안전정보의 확인 그리고 사전확인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출국 제조업소를 출입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식품이력추적관리 유효기간제도를 폐지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률로 3년마다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하도록 함(안 제49조제5항).
마. 산업체 급식소에도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감안하여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마련함(안 제52조).
바. 무허가 불법음식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에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압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79조제1항제4호 신설).
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원인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인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식중독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8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의2(수입 식품등의 신고 대행자 등)
제22조의2(수출국 제조업소의 출입·검사)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52조(영양사)
제79조(폐쇄조치 등)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