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조업체들의 판매 경쟁이 과열화되면서 경쟁업체들 간에 상호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및 표시가 난무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키는 경우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이나 「식품위생법」의 규정과는 달리 비방광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가 없어 비방 광고 및 표시에 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에 불리한 사실을 광고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의 적용범위를 현행 영업자에서 모든 자연인 및 법인으로 확대하여 공정거래질서를 보다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고자 함.
이 밖에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에 대해 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비방광고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함으로써 허위·과대·비방광고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는 비방광고를 하 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
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금지 범위를 ‘영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함(안 제18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업체에 대해 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조사·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5항).
라.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법 률로 상향조정함(안 제16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508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