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안전사고, 불량급식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특별활동비, 간식비 비리까지 불거지면서 보육서비스 질의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의 운영시설과 환경, 급식, 보육과정을 직접 참관해 실태를 파악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부모자문위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어린이집에 학부모자문위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학부모자문위원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