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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및 운용 내용 등을 심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증대와 더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연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각 참석자별 발언이 전부 기록된 속기록의 형태로 2003년 이후 2011년 현재까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 왔으나, 2011. 4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회의 일시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 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하는 형태로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에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전부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따른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아가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44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