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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고 있어 학교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앞으로 스마트 교육이 본격화 될 경우,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전기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환경 등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경비 등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임.
이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학교 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만큼의 교육 본연의 목적에 사용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원가가 높아 더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가 이하인 경부하요금제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원가이외의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 교육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