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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105조제1항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ㆍ임ㆍ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농어민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왔음.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적 규정으로 일몰시기가 다가오면 개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2014년에 일몰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개정하여 일몰시기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러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특히 향후 한ㆍEU, 한ㆍ미 FTA 이후 농민들과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어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 소득증대를 위해 농ㆍ임ㆍ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의 세율 적용을 영구적으로 하여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