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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흡연은 국민건강 및 환경의 보호와 사회 간접비용 발생시키므로 억제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정부는 가격정책비가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금연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짐.
가격정책의 실효성 보장과 세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해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시켜 책정하도록 함. 연동제로 인해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대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담배 소비 감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주요내용
담배소비세율은 현행세율을 기준세율로 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하되, 담배소비세율에 적용할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52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