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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흡연은 국민건강 및 환경의 보호와 사회 간접비용 발생시키므로 억제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정부는 가격정책비가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금연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짐.
가격정책의 실효성 보장과 세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해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시켜 책정하도록 함. 연동제로 인해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대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담배 소비 감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에 따른 부담금의 책정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1항 신설).
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부담금의 물가연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